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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주담대를 받아 잔금에 지급하는게 아니라 중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한다.

© carnations, 출처 Unsplash

~~여기부턴 TMI~~

우선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나의 쟈그마한 부족함이 있었던게,

잔금은 2~3개월후로 협의하면 된다는 부동산사장님 말을 듣고

중도금과 잔금일 확정없이 내가 가계약금부터 보내버렸다.

보통의 경우는 중도금 규모/시기와 잔금일을 정한 후 매도인과 매수자가 서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가계약금을 보낸다.

 

물론 중도금과 잔금일 협의 없이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지않아 매수자가 계약 취소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한데..

부동산이나 매도인 측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사실 돈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갑인지라 매수자는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할수도 있다. ㅎㅎㅎㅎ

 

암튼, 가계약금을 넣고 중도금과 잔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이미 이사갈 집을 사두었고, 잔금이 얼마 남지않아서 중도금을 많이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주담대 많이 현금 조금으로 집을 사려고 계획을 했던지라.. "20% 정도면 중도금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 그건 너무 적다며ㅎㅎㅎ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협의하기 나름이라 내 주변 친구들은 중도금없이 집을 산 경우도 많다.

~~TMI 끝~~

 

이때 부동산 사장님이

"대출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중도금을 내는 방법도 있긴한데요.." 라고 하셨고

나랑 친구들은 "어떻게 아직 사지도 않은 집에 담보를 걸고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다.

 

우선은 중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듣고, 다시 집에돌아와 폭풍 검색.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에도 "중도금대출" 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중도금대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가계약금 보내기전 상담했던 대출상담사, 그리고 지식in expert 1:1 문의로 법무사분들께 중도금대출에 대해 문의드렸다.

결론은 "대출을 먼저 실행해서 그걸 중도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는것 !

그러나 이 경우 (1) 내가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서 일반 매매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2) 은행 근저당권 설정할때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채무자가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에 반드시 협조를 해주어야만 한다.

 

매도인은 등기도 넘어가지 않은 본인 집에 대출이 걸리고, 대출 진행때도 인감 등등 협조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꺼리는것일뿐!!! 기분은 쫌 찝찝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하지만 나의 경우는 매도인이 돈이 급해서 먼저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경우라 협조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중도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는 적었지만..)

원리금 갚아야하는 시기는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니 나는 그걸로 좀 더 협상을 하기도 했다. 중도금대출 하는 대신 이런거 저런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대출 실행시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다.

★★채무자(매수인) 준비서류★★


-주민센타 발급서류-
■주민등록 초본1통
(평생주소이전 내역포함)
■주민등록 등본1통
(주민번호 뒷자리,관계표기)
■가족관계증명서1통
(주민번호 뒷자리,관계표기)
■인감증명서 2통
■전입세대열람원 2통(담보물건지)
(도로명1통,지번1통)


-기타준비 서류-
■신분증 사본(세대원모두)
■인감도장지참
■통장사본(이자납부용)
■매매계약서 사본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20,21년도)
■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담보제공자(매도인) 준비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전체)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지참
■등기권리증 및 필증
■통장사본

위에서 빨간색 글씨로 표기한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야만 뗄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의 동사무소로 갈 필요 없고, 근처 아무 동사무소면 가능하다. (나도 그냥 집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감..)

 

여기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때 두 번의 실수가 있었다. ㅎㅎㅎ

1. 매수자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려면 계약서를 꼭꼭 챙겨가야한다. 처음에 가져가지 않아서 집에 다시 다녀와야 했음..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ㅎㅎㅎ 내 집이 아닌데 아무나 막 세대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함...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를 지번 주소로 작성한 후, 지번과 도로명 주소로 각각 한통씩 발급해달라고 구두로 부탁드렸다. 그런데 둘 다 세대주가 안나오는 것 아닌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제출했고, 금융기관에서 서류 검토중에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ㅎㅎㅎ 이유인 즉슨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가 달랐는데, 이 2개의 도로명 주소가 하나의 지번 주소로 엮여있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발급이 된 것... (아니 근데 몇동 몇호에 대해서 서류를 떼는건데 상가는 그 동, 호수가 없으면 없다고 시스템에서 안나오나...거참....) 그래서 다시 가서 발급받았다. 그냥 처음부터 지번과 도로명으로 내가 꼼꼼하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것을 추천. 그리고 둘 다 세대주가 안나오거나 혹은 둘 다 나오면 300원 X 2 = 600원을 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세대주 확인이 되면 3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900원 냄ㅎㅎㅎ

© vantaymedia, 출처 Unsplash

계약서 작성 후에 내가 바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시간이 빠듯해지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신청먼저 올려서 max 이율 확보하고, 자가격리 해제후에 서류 제출했다. 그리고 대출 문제없이 중도금 날짜에 나올거라고 연락을 받았다. ㅎㅎ

대출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서 내집마련은 큰 산을 하나 넘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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